주취자 처리 요령, 보호조치 및 법적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2.11.17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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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취자 처리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취자란?
1. 주취자의 개념 및 행태
2. 주취자 상태 판단기준
Ⅲ. 주취자 처리의 기본원칙
1. 신속한 출동 및 초동조치
2. 적극적인 현지지도(훈방)
3. 합리적인 법 집행
Ⅳ. 주취자 처리의 중요 법적 근거
1. 경찰관직무집행법
2. 사회복지사업법 및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 경찰장비의 사용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조
Ⅴ. 상황별 대처 요령
1. 도로에 누워있는 경우
2. 음주소란행위를 하는 경우
3. 주취폭력의 경우
4. 주취난동의 경우
5. 순찰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
6. 택시(버스)요금 시비의 경우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는 국가이다. 1인당 연간 술 소비량이 맥주 204병(500ml), 소주 120병(1L), 위스키 2병(700ml), 탁주 12병에 해당한다. 15세 이상 알코올 소비량은 세계 2위이고1) 양주수입 세계 1위, 위스키 소비 세계 7위에다가 세계에서 가장 소비량이 많은 술은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한국 술이다. 이처럼 술을 많이 마시는 한국에서 경찰을 가장 괴롭히는 존재가 바로 술을 마신 사람들, 즉 ‘주취자’이다. 본인의 신체,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고, 경찰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국가치안의 공백을 만들 위험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주취자들은 과연 무엇이고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들에게 현재 취해지고 있는 경찰 보호조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중 략>
나. 연고자 확인
연고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으로 주민조회를 하거나 명함, 핸드폰을 이용하여 확인하는데, 만약 연고자가 확인되면 신속히 연락하여 귀가시키고,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구청에 연락하여 인계하거나 주취자안정실에 보호조치한다.
다. 경찰관 폭행시도
경찰관을 폭행하려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여 엄중처리한다.
6. 택시(버스)요금 시비의 경우
주취자는 술값(음식값) 시비의 경우를 참조하여 처리한다. 만일 지불능력과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무임승차로 하여 즉심회부하거나 사기죄로 형사입건한다. 목적지까지 태워주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정확한 목적지 확인 후에 택시기사에게 태워주도록 유도하고,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요금을 주장할 경우에는 부당요금청구여부를 확인하여 지불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택시기사를 상대로는 승객의 탑승시 주취상태, 탑승지 및 목적지, 주행거리와 요금을 조사하고 혹여 승객의 주취를 미끼로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만일 택시기사가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여각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도로교통법 제50조 제6항에 따라 처벌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