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을 악용한 무역거래 사기사례
- 최초 등록일
- 2013.01.08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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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용장을 악용한 무역거래 사기사례입니다.
목차
1. 사건개요
2. 원고의 주장
3. 피고의 주장
4. 판결요지(서울민사법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3. 피고의 주장
동진해운의 반박
부지약관(Unknow Clause)
컨테이너 선적의 경우 송화인이 컨테이너에 적입할 때 선박회사는 확인하지 않으므로
선박회사는 내용물의 상태를 확인 할 책임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삽입하는 약관
EX) “said to contain”
“shipper’s load and count”
UCP 600 제 26조 2항
A transport document bearing a clause such a “shipper’s load and count”
and “said by shipper to contain” is acceptable.
“송하인이 적재 및 수량확인” 및 “송화인이 신고 내용에 따름” 과 같은 조항을
기재하고 있는 운송서류는 수리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
조흥은행의 반박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발행은행이 수익자에게 보증하는
대급지급은 매매계약의 내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또한 발행의뢰인이 발행은행과 체결한 신용장발행계약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또는 신용장독립의 원칙이라고 한다.
< 중 략 >
UCP600 제 16조 2항
발행은행은 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판단으로
발행의뢰인과 불일치에 관한 권리포기의 여부를 교섭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제 14조 2항에서 언급된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제 14조 2항:제시일의 다음날부터 최대 제 5영업일)
4. 서울민사지법의 판결요지
원고 VS 조흥은행
따라서,
본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조흥은행에게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참고 자료
권석종, “신용장거래와 무역사기”, 월간무역, 1994.3.
http://blog.daum.net/cusbr2005/99
UCP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