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농산물 유통의 현주소와 농안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에 대해 살펴본 레포트입니다.
농산물 유통의 현 실태, 농산물 도매시장, 경매시장, 농안법의 바랍직한 개정방향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다른학생과 인터넷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구성하였으며, 의견역시 창의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분량, 참고문헌, 독창성과 알찬 내용으로 A+받은 과제입니다. [논문수준입니다.]
목차
1. 농산물유통의 현주소
2. 도매단계
3.<농안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
(1) 법체계의 조정
(2) 도매시장 관련 조항의 개정 방향
본문내용
1. 농산물유통의 현주소
안정적으로 제값을 받고자함이 농민들의 소박한 꿈일 것이다. 그러나 외국농산물의 수입 확대에 따라 농민의 작목선택의 폭이 축소되고 있고 정부에 의한 작목별 적정생산 및 배분계획, 생산조정기능이 미흡한 상태에서는 이른바 <수지맞는 작목> 으로 생산이 몰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집중되는 작목에는 과잉생산문제가 기타 작목은 생산이 부족하게 되어 작목 전반에 걸쳐 가격폭락. 폭등현상이 동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협을 중심으로 생산. 출하 약정제도, 채소계약 재배사업 등이 추진되었으나 대량품목은 많은데 비해 계약물량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농업관측제도의 미비함으로 인해 효율적 생산조정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국단위에서 생산 출하조절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품목별 생산자조직의 육성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20여개 품목에 이르는 농협의 품목별 협의회가 구성되어는 있으나 생산농가나 작목반 단위가 아닌 지역조합단위로 조직되어있는 등의 이유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우리농업의 경우와 같이 영농규모가 영세한 경우 시장정보 및 거래교섭력 (Bargaining Power)의 부족 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점을 보충키 위해서는 협동출하방식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청과물 판매유형 중 공동 및 계통출하 비중은 과채류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공동판매의 경우에도 수송과 선별작업은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공동계산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직까지 낮은 실정이다.
품질 및 크기 등에 따라 선별, 포장함으로써 상품성을 높여 농가수취가격의 제고를 이룸은 극히 상식적이라 하겠다.
청과물의 포장출하 비율은 최근 급상승하여 90%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채소류 중 배추, 무, 과채류 중 수박 등은 포장화 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선별시설의 경우 채소류 선별시설은 미비한 실정이며, 과일류의 경우 선과기 보급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적정수준에 크게 미흡함은 물론 대부분 크기 및 중량에 의한 단순선과기인 실정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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