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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3.26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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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낙찰과 최저가낙찰제
1. 극단적인 저가 낙찰
2. 그러한 결과
3. 건설산업발전에 역행
Ⅲ. 낙찰과 공공공사
Ⅳ. 낙찰과 입낙찰계약제도
Ⅴ. 낙찰과 낙찰현황
1. 입찰월별 낙찰현황
2. 낙찰금액별 낙찰현황
3. 계약방법별 낙찰현황
4. 계약형태별 낙찰현황
5. P.Q공사별 낙찰현황
본문내용
Ⅰ. 개요
조달청은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 계약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를 대신하는 기관이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조달청에 구매계약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대상만으로도 2만6천여 개에 이른다. 이번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구매국’에서 ‘IT용역구매팀’으로 부서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매년 100%씩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최근(2002.11.21) 고시된 조달청고시 제2002-6호(자료참조)를 보면 조달청은 의무적으로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하여야하는 기관과 조달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구체적인 기관명으로 알려주고 있다.
이를 통해 할 수 있는 기관까지 하여야하는 기관으로 강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물품의 경우 품명당 5,00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기관이 해당된다.
해양대의 경우 국립대로서 당연히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하여야하는 의무기관이며 청소, 경비의 용역비용이 5,000만 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달 의뢰한 것이다.
청소, 경비용역이 포함되는 일반용역은 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정보통신용역을 총칭하는 것으로 모두다 간접고용이다.
< 중 략 >
Ⅳ. 낙찰과 입낙찰계약제도
현행 정부의 입낙찰계약제도는 국가계약법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정부회계의 한 분야로서 예산회계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낙찰 계약제도 관련 근거법의 역사를 보면 `재정법`이 제정된 이후 재정법을 대체하여 `예산회계법`이 제정되었고, 예산회계법에서 6장을 `국가계약법`으로 독립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부의 발주공사 소관업무를 제도와 집행측면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계약 및 예산회계분야 제도 측면에서 `정부공사 입찰 및 계약제도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통한 재정경제부 소관이며 `건설공사관련 예산편성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예산회계법을 통한 기획예산처 소관이다. 또한 `건설업체 인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면허, 도급, 하도급, 시공 및 기술관리 등)은건설산업기본법을 통한 건설교통부 소관이고 `건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에 관한 사항`(설계심의, 감리, 건설기술인력관리 등 제도)은 건설기술관리법을 통한 건설교통부 소관이다.
참고 자료
규제개혁위원회, 입찰제도의 규제개선방안, 2002
나승연, 공공공사 낙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2011
이상호, 최저가 낙찰제 도입 및 정착방안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9
안태현, 최저가낙찰제도의 적정 낙찰률산정을 위한 프로세스 모형 연구, 경상대학교, 2010
엄순섭, 신제도주의적 관점의 정부공사 입·낙찰 제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2010
장진근, 입·낙찰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