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액,부양의무자)
- 최초 등록일
- 2013.05.04
- 최종 저작일
- 2013.05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기초생활 보장제도란, 행정학 사전적인 의미로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국가가 생계와 교육·의료·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령이나 근로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대상자가 되고, 다시 말해 국민 모두가 기본생활은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빈곤계층에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것 이며,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1년부터 시행된 생활보호제도(생활보호법)를 대신하는 복지정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구성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중 략>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별기준에서의 문제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주요 문제 중 하나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 생계비 미만의 조건에 있지만,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도 3~4%로 수급자 3%정도 보다 많다고 하며,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과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급신청 탈락자 가구 중 25.7%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탈락되지만, 이들중 56.2%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사적이전소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