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주의 교회론-S
- 최초 등록일
- 2013.05.28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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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회의 기독론적 본질: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와 교회의 하나님
2.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보혜사 성령의 역사: 성도의 교회의 지체임
3.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계속적 중보: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이심
4. 교회의 네 가지 특성과 세 가지 표지
5. 성례의 교회론적 의의: 수직적 측면과 수평적 측면
6. 그리스도인, 성도, 교인 이 세 가지 명칭의 신학적 의의
본문내용
1. 교회의 기독론적 본질: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와 교회의 하나님
1)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임으로 교회라는 말은 일정한 지역에 있는 신자들의 모임인 지역교회 혹은 지교회를 지칭한다. 지교회는 그 양상에 따라서 가정을 회합의 장소로 하는 가정교회(롬16:5)와 어느 지역을 광범위하게 아우르는 일종의 지역교회로 존재하기도 한다(행9:31). 교회는 다수로 존재하지만 그리스도의 몸, 신부, 충만으로서 하나이다. 교회는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 안에서 그에게로 자라 간다. 이러한 우주적 혹은 보편적 교회는 그 형성과 영속이 후험적이지 않다. 교회의 보편성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 받아 그와 함께 연합한 택한 백성들의 총수 즉 “보편적 무형교회”에 터 잡는다(엡1:22~23). 그리고 이러한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한 신앙을 고백하고, 한 진리의 말씀을 받으며, 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로서 “보편적 유형교회”가 있을 뿐이다(고전 10:32). 교회라는 이름을 자신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가 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처음으로 적용하신 분은 그리스도 이셨다(마16:18).
<중 략>
2) 교인
교인이란 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지교회에 출석하며, 예배드리는 자들을 말한다.
교인은 신급에 의하여 원입교인, 학습교인, 유아 세례교인, 입교인으로 구분 되는데, 원입교인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공식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을 말한다. 학습교인은 만 14세 이상 된 원입교인으로 6개월 이상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학습서약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유아 세례교인은 입교인의 자녀 중 만 2세 이하인 아이로 세례를 받은 자, 단 입교 서약을 하기 까지는 교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입교인은 유아세례교인으로 만 14세 이상 되어 입교서약을 한 자와 학습 교인으로 6개월 이상되어 서약하고 세례받은 사람을 말한다.
교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공적 예배에 출석하고, 헌금을 드리며, 전도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에 힘을 쓰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해야 한다.
교인은 성찬에 참여하며 공동의회의 회원권을 가지고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입교인은 이주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지교회를 떠날 때는 6개월 이내에 소속 당회에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