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20차
- 최초 등록일
- 2013.06.01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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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2. 상담사례답변
본문내용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중국에서 위탁가공한 물품을 국내의 최종 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국의 A사에 원단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가공임을 지불한 후 가공된 의류를 국내의 B사에 판매하고자 합니다. 수입은 B사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물품대금은 B사로부터 원화로 회수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당사가 위탁가공한 물품을 국내의 B사가 직접 수입할 수 있는지요. 거래가 가능하다면 당사와 B사는 국내거래를 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B사 입장에서는 보면 부가가치세를 수입통관 시에 납부하고, 당사와의 거래에서 또 납부해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건 아닌지요.
<중 략>
수출실적에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수출실적과 이중으로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참고로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즉, 외국에 있으나 국내 업체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외국에서 외국으로 직접 인도하고 수출대금은 해외에서 국내로 입금되는 수출거래를 말합니다.국내 제조업체들이 제조공장을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이전한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국내 수출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도, 물품을 해외에서 제조해 곧바로 최종 구매자(외국의 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거래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부 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시에는 외국인도수출과 중계무역 모두 수출액 전액을 영세율 대상 수출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수출자의 대리인으로서 중개수수료만 수취하는 중개무역인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영세율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영세율 신고 시에는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 모두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