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은행네고서류 심사와 대금상환
- 최초 등록일
- 2013.07.25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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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발행은행의 서류심사
1) 서류심사의 의의
2) 서류심사의 방법
3) 서류심사의 내용과 절차
4) 서류심사의 기간 및 기준
5) 거절통보(신용장클레임)의 절차
2. 발행은행의 대금상환
1) Remittance Base인 경우
2) Reimbursement Base인 경우
3) Debit Base인 경우
본문내용
1) 서류심사의 의의
(1) 수출지에 있는 매입은행이 Nego절차를 마친 후, 신용장대금 수취를 위하여 발행은행 으로 관련서류를 우송하면 이때부터 발행은행은 서류를 심사하게 된다.
(2) 매입은행은 선적서류가 분실되었을지도 모르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통상의 경우 선 적서류를 2세트로 나누어 발행은행에 송부하면 신용장개설은행에 선적서류가 도착하자마 자 개설은행은 수입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하였음을 통지한다.
선적서류의 내도통지는 주로 전산방식으로 시행하나, 전화에 의해 유선통지시에는 발 행은행의 통지자는 통지시각 및 통화자(수입업체담당자)를 기록하여 준다.
(3) 그 문면의 내용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한다면 이를 수리하고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 에게 대금을 보상하여야 한다.
2) 서류심사의 방법
발행은행이 서류를 심사하는 방법은 매입은행이 수익자의 서류를 매입할 때 심사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발행은행은 도착한 운송서류를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여 심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상당한 주의의 구체적인 범위는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심사당시 의 정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거나 국제표준은행업무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에 따라야 한다.
3) 서류심사의 내용과 절차
(1) 발행은행은 매입은행으로부터 운송서류의 Original Document와 Duplicate Document 중 에서 먼저 도착한 것으로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발행은행은 2세트의 서류묶음 중 먼저 도착된 선적서류로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신용장대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나중에 도착된 서류는 은행에 보관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