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2
- 최초 등록일
- 2013.10.13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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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취소소송의 개관
Ⅲ. 소송요건(본안판단의 전제요건)
Ⅳ. 본안판단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예비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소송요건(본안판단의 전제요건) 및 본안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에는 특히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예비인가처분이 대상적격을 갖는가의 여부와 조선대학교가 원고적격을 갖는가의 여부가 문제되므로, 이하에서 검토해보기로 한다.
Ⅱ. 취소소송의 개관
1. 의의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
2. 성질
1) 취소소송은 개인의 권익구제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며 객관적 소송의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은 객관적 성격이 강하다는 반론이 있다.
2) 기존처분의 적법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복심적 소송이다.
<중 략>
- 처분에는 적법한 통지나 공고 또는 고지가 되었는가(효력요건인 통지 및 고지)
2) 실질적 합법성의 심사
- 처분의 근거가 되는 실체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처분을 하였는가(법률유보원칙)
-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하게 처분을 하였는가
-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가
- 처분의 내용이 가능하고 명확한가
- 재량행위가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가
3. 권리의 침해
1) 위법한 처분등으로 인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어야 한다.
2) 위법한 처분과 권리침해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 원고의 개인적 공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4) 위법한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언제나 자기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것이지만, 제3자의 경우에는 보호규범론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