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분쟁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3.12.17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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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 · EU 혼합분유 분쟁 세이프 가드 사례
2. 브라질 · 아르헨티나 통상 마찰과 협상
3. 미국과 EU의 바나나 분쟁이야기
4. 국내 가전업체와 월풀 간의 무역 분쟁
5. 미·중 인쇄용지 상계관세 제소 분쟁
6. 브라질·베네수엘라 대 미국 가솔린에 대한 차별대우
7. 미국과 캐나다간 목재 분쟁
8. 한국 · 미국과 호주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 분쟁 사 례
9. 중 · 미 자동차 무역대결
10. 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분쟁
11. 한국·EU 및 미국 주세분쟁 사례
12. 철강대란 EU-중국 무역분쟁으로 비화
13. 미 · 일 간에 필름 분쟁
14. 한국 · 캐나다 생수분쟁
15. 미 · 중 간에 무역분쟁
16. 싱가포르·중국·일본 및 미국산 알카리망간건전지의 덤핑 으로 인한 피해구제 사례
본문내용
1. 개관
우리나라는 EU가 분유에 대한 고율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분유와 다른 성분이 혼합된 분유, 즉 혼합분유에 대한 수입이 급증하자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조사에 근거하여 1997년 3월 7일부터 혼합분유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고, 1997년에 혼합분유 수입쿼터 20.251톤을 배정 이후 매년 5.7%씩 증량시켜 왔다. 그러나 동 조치에 대해 EU는 이러한 조치가 WTO협정상의 발동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1997년 8월 13일 WTO에 제소하였다. 패널은 1999년 6월 21일 우리나라의 조치가 WTO협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불복하여 상소하였고, 상소기구는 최종판정에서 대체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중 략>
이 사례는 1995년 11월 8일 캐나다가 한국 정부의 생수에 대한 유통기한 과오존처리와 관련된 물리적 처리 규정이 GATT 협정 및 위생검역협정, 무역상 기술무역협정에 위배된다며 제소한 사례이다.
캐나다가 문제를 제기한 법과 규제는 “먹는 물 관리법”과 “먹는 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제1995-43)(이하 고시)”이다. 특히, 고시의 제8조와 제3조를 문제로 삼았다.
고시의 제8조는 샘물의 보존기간을 생산일로부터 6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침전, 여과, 폭기, 자외선을 이용한 광학적 살균 등의 최소한의 물리적 처리만을 허용하고 다른 일체의 어떠한 화학적 처리도 금지하고 있다. 이후 양자간 협의를 위하여 1995년 12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을 가졌으나 결렬되었다. 그러나 협상시한이 만료되고 캐나다가 한국을 패널에 회부하게 되면 패널의 판정이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을 염려하여 한국과 캐나다는 1996년 4월 생수수입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우선, 한국정부는 오존처리된 생수에 대해 국제관례에 따라 수입과 시판을 허용하기로 하고 “먹는 물 관리법”을 빠른 시간내에 개정하기로 하고 법 개정 이후에 즉시 필요한 규제조치 변경을 실시하고 오존처리에 대한 기숙적 규제가 국제무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며 개정된 법률과 규제의 집행을 캐나다 정부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참고 자료
국제무역 환경론(박형래, 박영기 저)
국제통상분쟁 사례론 (박형래 박건영 저)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main/index.jsp)
네이버 뉴스 (머니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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