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구성요건,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행위와 정당방위
- 최초 등록일
- 2014.01.19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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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의 구성요건,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행위와 정당방위 비교
목차
1. 범죄의 구성요건
1) 구성요건 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성
2. 위법성 조각사유( 違法性 阻却事由
1) 정당행위
2) 정당방위
3) 긴급피난
4) 자구행위
5) 피해자의 승낙
6) 명예훼손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3. 정당행위와 정당방위
1) 의미와 효과
2) 조문
3) 요건
4) 판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범죄의 구성요건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유책 행위이므로 구성요건의 해당성 · 위법성 및 책임성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한다.
1) 구성요건 해당성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구성요건이라 함은 형법 기타 형벌법규에 금지되어 있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예컨대, 살인죄에 있어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250조 1항)는 규정은 그 배후에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규범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규범에 위반되는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에 의거한 외부행위이어야 하므로 동물의 활동이나 자연현상 또는 물리적인 반사운동이나 절대적 강제하의 행동은 이 행위에서 제외되며, 단순한 내부적 의사나 사상은 행위가 아니다.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단독정범), 여럿이 분담하여 할 수도 있으며(공범), 적극적인 작위(作爲)가 보통이나(작위범), 소극적인 부작위(不作爲)로써도 범죄를 범할 수 있다(부작위범). 예컨대, 아기에게 젖을 먹이지 않아 굶겨 죽이는 것과 같다. 구성요건을 완전히 실현하는 경우(기수범)도 있고, 미완성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으며(미수범), 자의에 의하여 중지하는 경우도 있다(중지범). 이러한 인간의 의사결정에 따라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 범죄의 제1차적 요건이 성립한다.
만약 어떠한 사실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 · 책임조각사유(責任阻却事由)가 없는 한 범죄는 성립하다. 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構成要件該當性)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의 통설이다. 그러나 이것이 명확하게 주장된 것은 비교적 새로운 일인데, 금세기에 와 독일의 벨링(E· Beling)과 마이어(M· E· Mayer)에 의해 제창·발전됐으며 일본의 오노(小野)에 의해 전개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벨링과 마이어는 범죄는 먼저 형법각칙의 이른바 특별구성요건에 해당해야 된다고 했다.
참고 자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의이해 실체편”, 건국대학교, 2012.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2010.
손동권, “체계적 형법 연습”, 율곡 출판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