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수제도와 교원평가제
- 최초 등록일
- 2014.01.27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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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교원연수제도란?
1. 교원연수의 의미와 유형
2. 교원연수 관련 법규와 운영기간
3. 교원연수 참여하기
Ⅱ.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시행방법 개선을 위한 노력
Ⅲ. 토론
1. 교원평가제
(1) 교원평가제의 개념 및 도입배경
(2) 교원평가제의 목적 및 방향
(3) 교원평가제도의 평가방법과 평가항목
(4) 교원평가제의 핵심내용
2. 교원평가제에 대한 의견
(1) 교원평가제의 쟁점들
(2) 교원평가제 찬성에 대한 입장 (자료)
(3) 교원평가제 반대에 대한 입장 (자료)
Ⅳ. 교원평가제와 교원연수의 관계점
(우리조가 이 주제를 택한 이유)
본문내용
Ⅰ. 교원연수제도란?
1. 교원연수의 의미와 유형
1) 교원연수의 의미와 의의
대부분의 교원은 30~35년 정도 교육현장에서 활동,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교육적/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므로, 교원으로 한평생 살아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재교육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
교사교육 = 교직 입문 전 대학에서 받는 직전교육 + 교직 이문 후 이후 받는 현직교육
특히 교직에 입문 후 현직에서 받는 재교육 과정을 ‘교원연수’ 라 한다.
협의의 교원연수는 자격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등 교원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공식적인 연수
교육공문원법 제38조 제1항 -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 교원 연수의 중요성을 강조
<중 략>
이것은 2005년 5월 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의 내용이다. 추진방향에 따르면 평가대상은 국공립은 물론 사립 학교를 포함한 모든 초중고교 교원이다. 평가내용은 교장, 교감의 경우 학교운영 전반을 평가받고 일선 교사는 수업계획과 실행 등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방법은 동료교원은 평소 관찰이나 한 학기에 1회 이상 공개 수업을 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학부모와 학생은 설문 조사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평가 결과는 교원의 능력을 신장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인사 등과는 연계하지 않는다. 또한 기존의 평가제와는 달리 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절대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이며 교원평가의 정식 명칭도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정했다.
교원평가제의 실시로 공정한 평가를 통한 교원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을 강화해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원평가제의 평가는 관리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평가 주기는 3년에 1회로, 1년의 평가를 거친 후에 2년 동안의 능력 개발 기간이 주어진다. 평가방법은 평소 관찰, 수업 참관, 설문조사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평가결과는 개별 교원들에게 비공개적으로 통보되나 해당 학교장, 교감에게는 통보된다. 교원평가제에 대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는 입장과 교권 침해와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