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역대 헌법의 배경 및 특색
2. 역대 헌법의 기본권의 변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헌법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법을 의미하고, 여기서 조직과 구성은 한 국가자체의 조직과 구성을 지칭한다. 이러한 헌법은 정치권력적 특성과 자유이념적 특성, 두 가지의 특성을 갖는데, 여기서 정치권력적 특성이란 국가에 현존하는 모든 제도의 유지 및 권리는 정치권력을 통해 국가 속에서 구현됨을 의미하고, 이러한 정치권력은 헌법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자유이념적 특성이란 국민주권주의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원리에 기초한 근대입헌주의 헌법을 뜻하며, 국민은 자유의 주체이자 주권자로서 박탈할 수 없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는 군주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서의 전환을 의미하며, 헌법은 근대화의 시작인 동시에 그 산물이라 여겨진다.
<중 략>
이 헌법의 개정된 주요내용은 ① 엄격한 3권분립에 근거한 대통령제의 채택, ②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자연권 선언 및 기본권 보장의 강화, ③ 사법권의 자주성 강화, ④ 정당제도의 보장, ⑤ 경제질서를 보다 자유화, ⑥ 헌법개정에 있어 국민투표의 필수화, ⑦ 경제과학심의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의 설치, ⑧ 국회의 단원제와 정당국가화에 따른 국회활동의 약화 등을 들 수 있다.
제6차 헌법개정은 1969년 8월 7일 여당인 공화당이 박정희대통령의 3선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제출한 개헌안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극한적인 대립이 있었으나 9월 14일 국회를 통과하고, 10월 17일 국민투표를 거쳐 10월 21일 공포·시행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 국회의원 정수의 증원, ② 국회의원의 각료 겸임, ③ 대통령의 연임을 3기까지로 연장, ④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요건을 엄격히 한 점 등인데, 이는 3선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국회의원에게 장관겸직 가능성을 열어 헌법개정의 찬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Ibid.
이 헌법개정을 통해 박정희대통령은 3선에 성공하였으나, 같은 해의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야당이 우세하여 순탄치 않은 국정운영이 예상되었다. 이에 박정희대통령은 1971년 11월 27일에 국가보위에관한 특별조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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