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에세이- 대리모의 필요성
- 최초 등록일
- 2014.05.09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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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몇 십년간 상업적 대리모가 여러 번 적발된 사례가 있지만 마련된 구체적인 법안이 없어서 이에 대한 처벌이 미미한 상황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정자나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난자의 상업적 거래에 대한 법안일 뿐 자궁의 상업적 거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통하여 여전히 대리모의 거래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법률의 마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리모의 종류에는 대리모의 난자와 자궁을 모두 제공하는 인공수정형 대리모와 대리모의 자궁만 제공하는 자궁 대리모가 있는데, 전자에서는 대리모가 출생자와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있는 반면 후자에서는 혈연관계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난자의 금전적인 거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리모를 자궁 대리모에만 국한하여 내용을 전개할 것이다. 자궁 대리모는 또 상업적 대리모와 비상업적 대리모로 나눌 수 있다. 상업적 대리모는 말 그대로 대리모와의 거래에 금전적 형태가 포함된 것이고, 비상업적 대리모는 불임여성의 언니나 동생 등 친지 등을 통한 대리모를 말한다. 여기서 나는 상업적 대리모의 거래는 금지하고, 비상업적 대리모만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상업적 대리모의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근거로는 상업적 대리모는 결국 노예계약의 일종으로 생각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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