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경재소와 유향소
1-1. 경재소
1-2. 유향소
2. 사림의 지방 통치기구(서원과 향약을 중심으로)
2-1. 향교와 서원
2-2. 향약
3. 향촌에서의 민의 삶과 풍속
3-1. 촌락
3-2. 농민조직
3-3. 촌락의 풍습
4. 안동의 사례를 통해 바라본 조선전기의 향촌사회와 그 지배
4-1. 지역 선정의 이유
4-2. 조선전기 안동지역 재지사족
4-3. 정리
5. 조선전기 향촌사회를 통해 바라본 현재의 정당공천제 논쟁
본문내용
조선시대의 향촌은 중앙과 대치되는 지방의 생활 공간을 의미한다. 향(鄕)이란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는 군현을 뜻하며 촌(村)은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은 면, 리를 뜻한다. 조선은 국가주도의 철저한 중앙집권을 지향하던 국가였다. 따라서 왕권과 재경관인들은 수령이라는 강력한 통제장치를 통하여 향촌을 지배하려 하였다. 하지만 이와 대치되는 사림세력은 중앙으로의 진출을 꾀하기 위하여 향촌 기반으로 자신들의 신분적, 경제적 지위를 유지, 확대 시키려 했고, 유향소, 향약, 서원 등을 설치하여 독자적인 향촌 지배를 지향했다. 이 과정에서 향촌 지배를 두고 관과 지방, 훈구와 사림의 구도로 펼쳐지는 갈등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1. 경재소와 유향소
1-1. 경재소
사심관제의 변형으로 충숙왕 5년(1318)에 사심관제가 공식적으로 혁파된 후에도 비법제적인 임의의 조직체로서 군현에 따라 잔존하다가 조선 건국과 동시에 확대 재조직 되었다. 경재소의 임원에는 군현토성에서 상경 종사한 재경관료가 본인의 자천 또는 현임자의 추천이나 권고에 의하여 선임되었다.
<중 략>
사족화가 상대적으로 늦었던 가문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족과 이족의 구분이 모호했다. 따라서 신분상으로는 사족화하였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가계는 여전히 향리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고, 조선전기까지는 이것이 향촌사회를 주도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조선전기까지 재지사족이 향촌을 지배하는 데에 있어서 사실상 이족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지사족의 향촌지배란 우선은 이족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그들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족의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재지사족의 독자적인 향촌지배가 실현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경재소를 통한 중앙세력의 견제와 간섭 또한 여전했기 때문이다. 물론 재지사족의 향촌지배는 중앙세력의 보호와 협조를 절실히 필요로 하였고, 이는 경재소와의 밀접한 관계 하에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안동 유향소에서 ‘구규’를 작성하고 위약자에 대한 처벌을 경재소에 보고하고 있었던 것은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참고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3』, 국사편찬위원회, 199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1』, 국사편찬위원회, 1998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국사회연구총서, 1998
대우학술총서 공동연구,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아카넷, 2000
이원기, 「한국지방자치제도 변천과 지방의회 : 지방의회의 발공가능성 모색」,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 2007
이정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최연식, 「조선시대 사림의 정치참여와 향촌자치의 이념」,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7권 1호, 2005
정승모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변동과 농민조직」, 한국역사민속학회, <역사민속학> 1권 0호, 1991
김대용, 「조선후기 교육의 변화와 향촌사회」, 대구사학회, <대구사학> 64권 0호, 2001
이수건, 「조선전기 지방통치와 향촌사회」, 대구사학회 <대구사학> 37권 0호,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