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해외투자 국내절차 및 나라별가이드
- 최초 등록일
- 2014.08.01
- 최종 저작일
-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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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해외투자 위한 국내투자가이드
2. 해외투자 위한 나라별가이드
3. 해외투자 위한 수출입실무절차가이드
4. 해외법인설립, 국내사전신고 및 사후관리
본문내용
신고수리 처리기한 : 7영업일 이내 구비서류(공통제출서류)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2부
사업계획서(투자금액 1백만불 초과 시), 투자개요서(투자금액 1백만불 이하 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완납증명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또는 소득세납세사실증명서 투자자가 개인 또는 매출실적이 없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미화 100만불이내, 매출실적이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의 30%(매출액의 30%가 미화 100만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0만불)이내 이어야 함.
<중 략>
ㆍ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2부
ㆍ사업계획서(투자금액 1백만 달러 초과 시)
ㆍ투자개요서(투자금액 1백만 달러 이하 시)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해외지사 설립
외국환은행 본ㆍ지점 외환계에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다. 지점 설치 확인서류는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발급한 외화획득 실적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으며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백만 달러 이상인 자 또는 기업에 대해 발행한다. 무역협회장 추천서는 무역협회 회원업무과에서 발급한다. 해외지사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받은 자는 설치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기한은 7일 이내이다.
구비서류(공통제출서류)
ㆍ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ㆍ지점 설치 자격요건 확인서류 연락사무소 설치
외국환은행 본ㆍ지점 외환계에서 해외사무소 설치 신고를 한다.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US$ 30만 달러 이상인자에게 허가하고 있다.
구비서류(공통제출서류)
ㆍ해외사무소설치신고(수리)서
ㆍ사무소 설치자격 요건 확인서류
ㆍ(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발급한 외화획득실적증명서) 회수 및 청산신고
회수신고는 외화대부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회수할 경우에 한다. 청산신고는 청산자금 영수 후의 잔여재산 회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