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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청소년의 사회부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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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11.15
최종 저작일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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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기에 앞서
1) 주제 및 주제 선정 이유

2. 진행방향
1) 남한과 북한 체제의 파악(정치, 사회, 경제, 교육)
2) 탈북 청소년의 이해

3. 정리
1) 탈북 청소년을 위한 종합지원 현황
2) 탈북 청소년의 사회부적응 원인 분석
3) 결론 - 영화 ‘우리가족’에 대한 소개

본문내용

통일부 홈페이지의 14년 6월 거주자 기준
현재 남한에는 24.671명의 북한 이탈주민이 거주
입국 인원 중 13%가 10대 청소년
이들 중 일부는 남북한 간 이질화된 문화 및 탈북 과정에서의 학업 중단 등으로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중 략>

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임대주택 알선

거주지역 결정시 우선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되, 주택 물량이 부족할 경우, 차순위 지역으로 배정

-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 없이 알선된 주택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주거분실을 방지

2) 임대보증금 지급을 위한 주거지원금 지원

- 1인 세대 기준 주거지원금 1,300만원을 지원
-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되고 남은 잔여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이 지난 후 지급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나 제3국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인정받아 교육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08.2)

북한이탈주민이 고등중학교 이하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시도교육청 산하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전문학교 이상은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함.

북한이탈주민이 대학에 진학할 시, 일반대학이나 교육대학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편입학)하는 경우 학비지원이 가능 (국공립대 : 학교에서 면제, 사립대 : 정부 50% 보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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