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부제 :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극심한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 최초 등록일
- 2015.03.13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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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언
2. 본언
3. 결언
본문내용
1.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익에 바탕을 둘 때만 가능하다.”
『21세기 자본』은 1289년 프랑스 시민혁명 당시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1조의 한 구절로 시작한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익에 바탕을 둘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 짧고 간결한 한 문장은 토마 피케티 교수의 300년간의 방대한 역사적 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정리해 만든 모든 주장을 내포하고 있다.
나는 불평등이나 자본주의 자체를 비난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더구나 사회적 불평등은, 그것이 정당화되기만 한다면, 다시 말해 1789년 프랑스혁명 당시의 인간과 권리에 관한 선언 제1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회적 차별이 ‘오직 공익에 바탕을 두는 한’,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 반대로 나는 아무리 대단치 않은 것일지라도 사회를 조직하는 최선의 방법에 관한, 그리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이루기 위한 가장 적절한 제도와 정책들에 관한 토론에 기여하는데 관심이 있다. 더욱 나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민주적 토론을 통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법의 지배 아래 정의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다. 『21세기 자본』 서문 中.
피케티는 이 구절에 기초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프랑스 인권선언 제1조가 인정한 사회적 차별을 훨씬 넘는 차별과 불평등이 생겨나고 있음에도 침묵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묻고 있다.
전공이 사회과학인지라 막연한 상식으로 자본소득은 근로소득(노동소득)에 비해 같은 시간에더 많은 이익을 창출한다는 정도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술발달과 경제성장률이 올라갈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점은 굉장히 진지하게 다가왔다.
사회과학의 한 분야인 경제학이 우리 인간의 삶을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삼아야한다는 것은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으며,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뿐 아니라 얼마나 공평한지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They know almost nothing about anything.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