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 최초 등록일
- 2016.03.23
- 최종 저작일
-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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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친환경농업의 개요
2. 친환경농업의 목표
3. 친환경농산물 인증 절차
4.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5. 축산물 위생관리법
본문내용
※친환경농업의 개요
친환경농업이란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농업형태와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을 뜻한다. 친환경 농업은 유기합성 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지역자원과 환경을 보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일정한 생산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의 목표
친환경 안전농산물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를 통하여 우리 농산물의 품질경쟁력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생산성 위주의 고투입농업을 지양하고 국토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엄격한 기준의 종합심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증명해주는 제도로 활용되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목표가 잘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농업 환경보전 기능 증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감소
- 일반 농산물이 친환경 농산물로 허위 또는 둔갑표시 되는 것으로부터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중 략>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농축수산물정책과), 043-719-3204
제1장 총칙 <개정 2010.5.25.>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25.]
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 <개정 2010.5.25.>
제7조(가축의 도살 등)
①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2.>
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소와 말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자가소비(自家消費)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