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CFR 조건
- 최초 등록일
- 2016.04.12
- 최종 저작일
-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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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CFR 정의
(1) 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 조건
2.CFR 조건에서 당사자 간의 의무
(1) THE SELLER’ OBLIGATIONS / 매도인의 의무
A1. 매도인의 일반의무
A2. 허가,인가,보안통관 기타 절차
A3. 운송계약과 보험계약
A4. 인도
A5. 위험이전
A6. 비용분담
A7. 매수인에 대한 통지
A8. 인도서류
A9. 점검-포장-하인
A10. 정보에 관한 협조 및 관련비용
(2) THE BUYER’ OBLIGATIONS/ 매수인의 의무
B1. 매수인의 일반의무
B2. 허가,인가,보안통관 기타 절차
B3. 운송계약과 보험계약
B4. 인도의 수령
B5. 위험이전
B6. 비용분담
B7. 매도인에 대한 통지
B8. 인도의 증빙
B9. 물품검사
B10. 정보에 관한 협조 및 관련비용
3.CFR의 한계
(1) CFR(Cost and Freight)의 한계
(2) CPT(Carriage Paid to) 설명
(3) CFR조건과 CPT조건의 차이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CFR의 정의
(1) 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 조건 ⅰ)
이 규칙은 오직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의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운임포함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는 때에 이전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게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CPT, CIP, CFR 또는 CIF가 사용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가 아니라 선택된 당해 규칙에 명시된 방법으로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하는 때에 자신의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
이 규칙은 두 가지 분기점을 갖는다. 위험과 비용이 상이한 장소에서 이전되기 때문이다. 계약에서 항상 목적항을 명시하면서도 선적항은 명시하진 않지만, 위험은 선적항에서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선적항에 대하여 매수인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계약에서 이를 가급적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 략>
3. CFR(Cost and Freight)의 한계
(1) CFR(Cost and Freight)의 한계
CFR 조건은 물품이 터미널에서 전형적으로 인도되는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물품과 같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경우에는 CPT(Carriage Paid to)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2) CPT(Carriage Paid to) 설명 대한상공회의소, 인코텀즈2010 : 국내·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 대한상공회의소,
2010.12.29., p.65
“운송비지급인도”는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간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가 아니라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하는 때에 자신의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제목: 인코텀즈2010 : 국내·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 2010년 12월 29일 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