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사건 정리 및 재판 판결 내용 고찰 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16.05.21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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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황우석 사건 정리 및 재판 판결 내용 고찰 리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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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실관계 정리
- 2009노3100
황우석 박사는 앞서 받은 판결에 대하여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 상고를 하였다.
1. 법인과 정부의 연구비 편취의 점[1]
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의 점[2]
3. 논문조작[3]
(1) 공소외 1 법인의 기부금을 후원받을 때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외 1 법인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공소외 1 법인은 회계처리의 방편일 뿐 사단법인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다. 연구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고 연구비는 생명공학 연구에만 지원되었으며 연구 성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바도 없다. 이로 인해 이 법인이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자금 전달 역할만 한 이 법인과 피고인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피고인이 난자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했을 뿐이므로, 다른 공소외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정부 연구비는 &돼지 복제 및 복제기반 연구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중 략>
해당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황우석 박사는 세계에서 최초로 체세포 복제에 성공하여 이목을 끌고 한국의 위상을 높였으며 과학계에 큰 발전을 가져다주었다. 이 점은 한국인으로써 자랑스럽고 한 때 과학자가 꿈이었었던 나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였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생명과학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었으니 역사적으로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비를 여러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횡령하려 했다는 점과 난자 기증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고 난자를 취득하여 법을 위반했다는 점은 잘못이 크다.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던 한국 과학계는 그 의혹 때문에 신뢰를 잃었고 연구에 대한 지원을 받기가 힘들어졌다. 그가 법을 어긴 이상 그는 세간에서는 과학자가 아닌 사기꾼으로 불릴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서울고등법원 2010.12.16. 선고 2009노3100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사기·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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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선고 2011도48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사기·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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