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동학대의 개념2. 아동학대의 현황
3. 아동학대의 원인
1) 부모로부터의 요인
2) 아동 자신으로부터의 요인
3) 가정불화 요인
4) 사회문화적 요인
4. 아동학대에 대한 해결방안 및 의견
1) 관련 기관별 유대 강화
2) 서비스 확대
(1) 가정 방문 서비스
(2) 부모 교육서비스
(3) 아동 교육서비스
(4) 지역사회 관심 향상 서비스
3) 시설 확대
4) 법 제도적 강화
(1) 아동 의사 존중
(2) 재판과 관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의사표시는 존중
(3) 정서적 학대의 범위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법이 확립
본문내용
아동학대의 개념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과거 Kempe(1962)에 의한 아동학대의 개념은 보호자에 의해 가해지는 심각한 손상으로 정의가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신체뿐만 아니라 성적, 정서적, 건강상의 학대까지도 포함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 복지적 시각에서 아동학대의 정의를 살펴보면, 사회심리학자나 사회사업가, 사회복지사에 의해 내려지는 정의로써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학대, 정서적 상실, 부모의 무능력이나 궁핍에 의한 부적절한 양육과 지역 사회적 학대를 포함하므로 보다 광범의 한 개념으로 학대를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의 개념도 전체 아동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현실적으로 요보호아동의 복지에 일차적 관심을 두며, 가족이나 지역사회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요보호아동들의 보호와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인 자를 아동으로 보고 있으며, 소년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이하로 분류하고 있다.
2. 아동학대의 현황
아동학대의 극단적인 예시를 들자면, 최근 부천 초등학생 폭행 사망, 김포에서 3살 난 조카 폭행 사망 등 우리 사회에 천륜을 어기는 문제를 예로 들 수 있다.
최 군의 사건의 경우, 2012년 11월 7일 저녁 7시 아버지가 집 안방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최 군을 때리기 시작했고, 두 시간 동안 폭행이 이어졌다. 결국, 아이는 숨이 멎었고, 부부는 치킨을 배달시켜 먹은 뒤 숨진 아들의 시신을 함께 훼손하고 유기한 사건이다.
‘대구 초등생 집단 성폭행사건’은 아동학대 중 성 학대의 사례이다.
이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집단으로 음란 동영상을 접하였다.
참고 자료
표갑수,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출판김영모 편, 「현대사회문제론」, 고헌출판부
박연주,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판례분석”, 성균관대학교, 韓國社會福祉學 v.66 no.2, pp.31 - 49, 2014, 1229-5132.
신연호,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청주대석사논문, 2003.
장영미,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김영석,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기관의 역할과 개선방안 : 국내외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2015, 77 p.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http://www.ilovechild.or.kr/)
김은정, “아동 발달단계별 부모교육 이루어져야” PBC 이주엽기자, 최종업데이트 2016-02-09 09:30 <저작권자 평화방송(http://www.pbc.co.kr)>
김영훈, “아동학대에 대해 사회과 관심 기울여야” PBC 도재진기자, 최종업데이트 2016-02-06 09:12 <저작권자 평화방송(http://www.pbc.co.kr)>
송시연 기자, “[늘어나는 아동학대] 준비 안된 부모들… 고통받는 아이들” 경기일보,2016-03-18<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45752>
최희진 기자, "대구 초등생 집단 성폭행, 대낮에 학교 안에서.." SBS
2008-05-01<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411452&plink=OLD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