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10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6.11.22
- 최종 저작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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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XW : Ex Works(공장인도조건)
EXW (지정인도장소기입)Incoterms®2010
이 규칙은 매도인이 ‘공장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공장인도는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장 또는 기타 지정장소(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적재해 두면 매수인이 합의된 장소에 와서 물품을 인수해 가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여 주지 않아도 되고, 수출통관도 할 필요가 없다. 매도인은 합의된 지점까지 운반 및 적재까지 드는 비용만 부담하므로 매도인의 최소의무를 표방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수출통관과 같은 수출 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해선 안된다.
<중 략>
DAT : Delivered at Terminal (도착 터미널 인도조건)
DAT(목적항 또는 지정터미널 기입)Incoterms®2010
도착 터미널 인도 란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 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임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터미널은 부두, 창고, CY, 또는 도로철〮도항〮공화물의 터미널과 같은 장소를 포함한다.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항이나 목적지의 터미널 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왜냐하면 터미널 목적지에서 매도인의 위험 분기점이 매수인에게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터미널에서 다른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수반되는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게 할 때에는 DAP나 DDP가 적합하다. DAT와 DAP의 차이는 DAT는 도착터미널에서 물품이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 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상태이며 DAP는 도착지에서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운송수단에서 양하의 유무가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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