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무역보험의 종류와 주요 부보 내용
- 최초 등록일
- 2017.04.23
- 최종 저작일
-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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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트에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국무역보험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대학교 레포트로 제출했던 자료 입니다.
목차
Ⅰ. 단기성보험
1. 단기수출보험(선적후)
2. 단기수출보험(포페이팅)
3.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4.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
5. 중소중견Plus+보험
Ⅱ. 신용보증
1. 수출신용보증(선적전)
2. 수출신용보증(선적후)
3. 수출신용보증(NEGO)
4. 수출신용보증(문화콘텐츠)
Ⅲ. 수입보험
1. 수입자용
2. 금융기관용
Ⅳ. 중장기성보험
1. 중장기수출보험(선적전)
2. 중장기수출보험(공급자신용)
3. 중장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표준/표준이상형)
4. 중장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채권)
5. 해외사업금융보험
6. 해외투자보험(주식, 대출금, 보증채무)
7. 해외투자보험(투자금융)
8. 해외공사보험
9. 서비스종합보험(일시결제방식)
10. 서비스종합보험(기성고·연불방식)
11. 수출보증보험
12. 이자율변동보험
13. 수출기반보험(선박)
14. 수출기반보험(제조설비)
15.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Ⅴ. 환변동보험
1. 공통
2. 선물환 방식
3. 옵션형
Ⅵ. 기타보험
1. 탄소종합보험
2. 녹색산업종합보험
3. 부품·소재 신뢰성 보험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단기성보험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 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상품특성
대금미회수위험(신용위험, 비상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대상거래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일반수출 1), 위탁가공무역 2), 중계무역 3), 재판매 4) 거래
※ 수출은 수출보험의 성격상 손실의 발생이 있어야 하므로 유상수출에 한정되며, 무상수출은 제외
이용요건
수출자 : 국내에 주소를 둔 수출기업으로 공사 수출자 신용등급 F급 이상
수입자 : 공사 국별인수방침 인수제한국에 소재하지 않는 수입자로, 공사 수입자 신용등급 F급이상
• 보험증권 유효기간
최종 수출일로부터 1년(보험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한도책정일로부터 1년
단기수출보험(포페이팅)
개요
은행이 포페이팅 수출금융 취급 후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만기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상품특성
신용장에 의한 수출채권을 비소구조건으로 매입한 은행의 미회수위험을 담보 보험계약자 : 금융기관
결제기간 : 2년이내
보상 및 소구 : 수출대금 미결제시 은행에 보험금 지급(사고발생 통지 없이 보험금청구 가능)
※ 수출자 귀책의 경우 보험자 대위에 의거 수출자 앞 소구
•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개요
은행이 수출입자간 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채권을 비소구조건으로 매입한 후 매입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상품특성
수출채권을 비소구조건으로 매입한 은행의 미회수 위험을 담보 보험계약자 : 금융기관
결제기간 : 180일 이내(신용장 360일)
•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
제도개요 및 상품의 특성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는 간편한 한 개의 보험으로 농수산물 수출 시 발생하는 여러가지위험(대금미회수위험, 수입국 검역위험, 클레임비용위험)을 한번에 보장하는 농수산물 수출기업용 맞춤 상품
참고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www.ksu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