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취보증장
- 최초 등록일
- 2017.06.10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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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ⅰ.수입화물선취보증장(L/G) 개념
ⅱ. L/G 필요성
ⅲ. L/G 효과
ⅳ. L/G의한 화물인도 절차
Ⅱ. 본론
ⅰ.위조된 L/G 사례
ⅱ. e-L/G
Ⅲ. 결론
ⅰ.시사점
Ⅳ.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ⅰ. 수입화물 선취보증장(L/G; Letter of Guarantee) 이란?
수입화물선취보증장이란 수입화물이 수입지에 이미 도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류가 도착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때 화물의 인수가 가능하도록 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보증한다는 것을 말한다.
본선이 입항하고 화물이 양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어음 및 운송서류가 수입지 은행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서는 화물을 수취할 수 없다고 한다면 수입상은 화물을 목전에 보면서도 이것을 인수하지 못하여 전매할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입상은 외국환은행의 보증서(letter of guarantee for production of bill of lading; L/G)를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선하증권이 없더라도 본선으로부터 화물을 수취할 수 있는 편법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ⅱ. L/G의 필요성
선불이나 송금방식과 같이 당사자 간에 직접 송금이 이루어지고 서류가 전달되는 거래방식에서는 해상운송에 의한 화물의 흐름이 항공운송에 의한 서류의 흐름보다 늦거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그러나 신용장거래에서는 매입은행과 발행은행에서 각각 서류심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서류의 흐름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 그리고 현재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은행의 서류심사기간을 5은행영업일로 단축하여 거래의 신속화를 꾀하고 있으나, 일본이나 중국간의 2-3일의 운송기간에 비하면 선하증권이 발급되어 수입상의 수중에 입수되기까지는 여전히 10일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어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발급이 필요하게 된다.
선하증권은 인도증권이므로 수입상이 수입물품을 선박회사로부터 인도받기 위해서는 선하증권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산업경제연구 제19권 제3호 2006년 6월
수입화물선취보증서제도의 개선을 위한 e-L/G의 활용에 관한 연구 이상훈 부산대학교 강사
「무역 결제론」 박영사 - 조현정 저
「국제거래와 국제법규 해석과 적용」 법문사 - 박대위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