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매뉴얼
- 최초 등록일
- 2017.10.17
- 최종 저작일
-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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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수입결의서
1. 수입결의서의 종류
2.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수입금(일반 수입결의)
3. 계산서를 발행하는 수입금
4.수입실적 확인
Ⅱ. 지출결의서
1. 결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2. 회의비 정산결의서
3. 일반발의 지출결의서
4. 시내출장결의서
5. 국내출장결의서
6. 국외출장결의서
7. 협약지출결의서(스마트시스템 연계)
8. 가지급금 신청 및 정산결의서
9. 계정대체결의서
10. 예산환원
Ⅲ. 거래처 및 증빙내역 등록
1. 신규 거래처 및 계좌정보 등록
2. 송금의뢰서 등록
3. 원천세내역 등록
4. 증빙내역 등록
Ⅳ. 기타참고사항
1. 결의서 처리상태 확인
2. 공용법인카드 사용 신청
3. 법인카드 사용자 변경
4.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5. 예산집행실적 확인
본문내용
Ⅰ. 수입결의서
1. 수입결의서의 종류
1)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수입금(일반 수입결의)
① 수입 종류
• 사업비 :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조금, 수탁사업비 등
• 기술료, 정산환수금
• 반납금 : 출장비, 교육비 반납 등 예산으로 환입되는 입금액
• 기 타 : 세금계산서 등 정규거래증빙 없이 발생되는 잡수입금
② 수입결의 절차
• 사용메뉴 : 회계업무 > 수입관리 > 수입결의 > 수입결의등록 메뉴
• 부서별 가상계좌, 사업비 입금계좌의 입금내역를 조회하여 수입결의서 작성
※ 사업비계좌는 권한이 부여된 담당자만 조회 가능하므로 총무회계팀 담당자에게 요청
2) 계산서를 발행하는 수입결의서
① 수입금의 종류
• 전시회, 세미나 등 각종 행사 참가비 수입, 교육수입 등
※ 계산서 발행여부가 모호할 경우 총무회계팀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후 처리
② 수입결의 절차
• 사용메뉴 : 회계업무 > 수입관리 > 매출관리 메뉴
<중 략>
2. 회의비정산결의서
가. 법인카드 운영관리
1) 법인카드 종류
o 연구비카드(신한카드, 사업부서 관리)
o 부서운영비 및 사업비카드(신한카드, 총무회계팀 관리)
2) 법인카드 발급방법
o 사업비카드 : 총무회계팀에서 발급하며 팀당 2개의 카드배부를 원칙으로 함.
o 연구비카드 : 발급 후 총무회계팀에 발급 사실을 통보해야 법인카드 정산이 가능함
※ 법인카드 발급시 주의사항
결재계좌는 신한은행 100-030-504465, 결재일은 15일로 지정
o 부서운영비 : 총무회계팀에 발급 신청
3) 주의사항
o 회의비는 1인당 3만원 한도(1인당 다과비 5,000원 포함)
※ 다과비는 5천원을 초과할 수 없고, 다과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식대로 3만원 사용가능
o 다과비는 회의시간을 지나서 사용할 수 없음
o 식비는 회의시간 전에 사용할 수 없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