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 매뉴얼
- 최초 등록일
- 2017.10.17
- 최종 저작일
-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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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계약업무의 종류 및 의뢰
Ⅱ. 입찰계약
Ⅲ. 수의계약
Ⅳ. 한마루시스템 계약프로세스
Ⅴ. 소액구매 및 단가계약물품구매
Ⅵ. 양식 및 예시
본문내용
2. 계약의뢰 시 고려해야 할 사항
o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계약 방법 및 소요기간입니다.
- 계약 관련 사업예산이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는가?
- 계약체결까지의 소요일수 산정 시 입찰 진행이 가능한가?
-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가 또는 입찰로 진행할 것인가?
- 계약수행 완료 후 대금지급이 예산사용기한 내 가능한가?
o 수의계약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특정업체의 지명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와 상의 바랍니다.
- 계약운영요령 제33조 참조
o 입찰 진행을 할 경우, 의뢰할 사업의 예산·성격을 감안하여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 중 입찰방식을 결정합니다.
- 제한경쟁입찰은 지역, 실적(금액·건수 등), 중소기업자 등 관련 제한사항을 확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입찰 진행
- 지명경쟁입찰은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이거나 예산금액이 일정 규모이하인 공사, 물품제조, 물건의 임대임차 등 관련 몇 개의 업체를 지명하여 입찰 진행
- 일반경쟁입찰은 제한사항 없이 기본적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
o 의뢰할 사업이 가격의 비교만으로 계약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내용을 제안받아 평가가 필요한 경우인지 판단하여 낙찰방법을 결정합니다.
- 가격비교만으로 계약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 최저가낙찰제를 선택합니다.
- 가격비교만으로 계약업체를 선정할 수 없고 사업부서의 제안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 규격·가격분리 방법을 선택합니다.
o 공공기관 법적의무 준수사항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 우리원은 법에서 정하는 정부권장정책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평가를 받는 기관으로 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 시 법적의무업체를 우선 고려한 후 업무 진행
- 의뢰사항이 법적의무 준수율을 벗어날 경우 총무회계팀에서 변경처리 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