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중독 국내외 정책변화
- 최초 등록일
- 2017.12.08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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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1960년대 이전
우리나라에서 마약류가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말기부터이며 가장 먼저 유입되어 남용된 마약류는 아편이었다. 마약류 남용이 문제되자 한일합방 후 조선총독부는 1919년 6월 ‘조선 아편취제령’ 등 마약 규제 법규를 제정하였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1925년 2월 아편을 규제하는 제네바 협약이 체결되면서, 이 협약에 기초하여 1930년 3월 ‘아편단속법’ 및 ‘아편 중독자 등록법’이 제정, 공포되어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약물남용현상은 8.15 광복 전에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으나 약물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시기는 광복 이후 귀환동포 가운데 아편중독자가 많았고 헤로인 제조 기술자들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산간벽지에서 양귀비를 밀경작하는 일도 있었다.
광복 이후 사회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마약중독자는 증가하면서 1946년 11월 미군정법령 제119호 ‘마약단속규정’에 의거하여 1953년 법류 제292호로 제정된 ‘형법’은 그 제17장에서 아편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아편에 관한 죄는 국민의 건강과 국민생활의 퇴폐방지를 위하여 아편의 흡식과 그 조장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이후 1957년에 체결된 ‘아편 및 기타 마약에 관한 제네바 협약’, 1953년 ‘아편의정서’ 등의 국제협약을 참고하여 마약단속규정을 대체하기 위하여 1957년 ‘마약법’을 제정하여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1961년의 군사혁명 후 정부는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제정하여 마약사범에 대하여 최고 사형까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형을 강화하였다.
2. 1970년대
1970년대에 ‘습관성 의약품관리법’을 제정하여 단속하였는데 단속 대상은 주로 밀수범들이었다. 1975년경부터 청소년들 사이에서 본드와 부탄가스 등의 흡입과 필로폰의 남용이 확산되었고 신경안정제, 항히스타민제, 해열진통제 등의 남용과 함께 젊은이들과 연예인들 사이에서 대마초의 흡연이 급속히 확산되어 1976년에는 ‘대마 관리법’이 제정되었다. 1970년대부터 메스암페타민의 남용이 늘어나면서 이의 규제가 필요하게 되어 ‘습관성 의약품관리법’이 폐지되고 1979년 법률 제3216호로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이 제정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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