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석 및 연구
- 최초 등록일
- 2017.12.29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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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성찰적 규제는 창조경제에서의 소비자권익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소비자의 창조성과 기업가정신 촉진과 창조상품의 소비자분쟁해결 강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넷째, 창조경제시대에 걸맞는 소비자의 주권 제고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창조적 소비자의 새로운 권리가 정립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소비자는 헌법이나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라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유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창조상품 등의 출현에 따라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도 유형이나 해결방식에 있어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창조경제와 소비자권익증진의 연계 출발점으로 디지털재화 등 대표적인 창조상품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디지털권리 확보가 요구된다. 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소비자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디지털재의 이용에서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기술적 중립성, 상호운용성, 프라이버시 등이 포함된 소비자디지털권리를 선언하여 왔다. 소비자디지털권리의 핵심 요소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기술성 중립성 권리, 상호운용성 권리, 배타적인 제약없이 기술적 혁신으로 이득을 볼 권리, 프라이버시 권리, 범죄인 취급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제는 국내의 경우에도 창조적 소비자의 디지털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선언 방식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창조적 소비자의 디지털권리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유할 기본적 권리 및 디지털사업자 등 창조기업들로부터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서비스와 품질의 수준을 인식하도록 스스로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소비자 등 이용자 뿐만 아니라 디지털콘텐츠 관련 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언제나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디지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창조적 소비자의 디지털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같이 디지털환경 하에서의 소비자권익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디지털재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할 소비자디지털권리가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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