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법규
- 최초 등록일
- 2018.01.21
- 최종 저작일
-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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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내 통상관련 법규
1) 대외무역법
2) 외국환거래법
3) 관세법
4) 기타 통상관련 법규
(1) 수출품 품질향상에 대한 법률
(2) 수출보험법
(3) 상사중재법
(4) 농수산물 수출진흥법
(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대한 특례법
(6) 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7) 기타 대외무역 관련 법규
2. 국제 통상관련 법규
1) 국제물품매매계약과 관련된 법규
(1) 인코텀즈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3) 물품매매법
(4) 미국 통일상법전
2) 결제와 관련된 법규
(1)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
(2) 추심통일규칙
3) 운송 및 보험에 관한 법규
(1)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유엔 협약
(2) 국제물품복합운송에 관한 유엔 협약
(3) 영국 해상보험법
본문내용
1. 국내 무역관련 법규
1) 대외무역법
비관세적 방법에 의한 무역관리의 기본법으로서 공정한 무역을 통하여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입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1967년 제정되었다.
(1)과도한 규제의 완화 및 수출입절차의 간소화
(2)수입자유화의 조류에 대비한 국내산업보호제도 신설
(3)수출입질서 유지체제의 보완
(4)유사한 법 규정의 통폐합과 관련법간의 상호연계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전면적인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 → 이러한 배경 하에 1986년 12월 31일 새로운 무역기본법으로 탄생하였다. 1986년 대외무역법 → 대외무역법시행령 →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체계화되었다.
2) 외국환거래법
1961년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던 ‘외국환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대신하여 제정되었다. 체계는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 외국환거래규정으로 되어있다. 외국환 거래법 제1조에서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 되어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