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간호교육계획서
- 최초 등록일
- 2018.02.23
- 최종 저작일
-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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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모자보건사업
-사업내용
2.보건교육계획서
-교육요구파악
-대상자 선정
-주제선정 및 필요성
-교육방법/교육내용
-교육매체 활용 계획
본문내용
< 모자보건사업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의료봉사를 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으로 모자보건법에 의거해서 실시되고 있다. 내용은 임산부ㆍ유아에 대한 보건지도ㆍ건강검사, 임산부ㆍ신생아의 방문지도, 3세아 검진, 미숙아의 방문지도ㆍ양육의료, 모자건강수첩의 교부, 모자건강센터, 소아만성특정질환치료연구사업, 신체장애아 및 선천성 내장장애아에 대한 양육지도ㆍ육성의료, 임산부 당뇨병에 대한 의료원조, 선천성 대사이상에 대한 의료원조, 신생아의 페닐케톤요증 검사, 모자보건추진회의의 설치 등이 있다.
대구중구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모자보건사업은 영유아건강관리, 임산부건강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이 있다. 그 중 임산부건강관리사업에 대해 조사한다.
< 임산부건강관리 >
- 태아기형아검사
• 기간 : 연중
• 대상 : 보건소 등록한 임부(11-13주, 16~18주)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 검사항목
▸ 1차(11-13주) : 태반호르몬검사(비급여), 정밀초음파(요양급여본인부담금)
▸ 2차(16-18주) : 정밀초음파, 쿼드검사(요양급여본인부담금)※해당 초음파는 임신기간 동안 임신주수별 급여인정 횟수(총7회)에 포함됨※임신10주 초음파 : 건강보험미적용
• 비용 : 무료
• 중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임부등록 후 무료검사쿠폰 수령
• 대구시내 14개 병의원에서 검사 실시
• 지참물 : 신분증, 산모수첩,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가구원, 가족수확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첨부
- 임산부 철분제 지원
• 기간 : 연중
• 대상 : 보건소에 등록한 16주 이상 임부
• 내용 : 최대 5개월분 지원
• 비용 : 무료
• 지참물 : 산모수첩, 신분증(주소확인 위함)
- 임산부 엽산제 지원
• 기간 : 연중
• 대상 : 보건소 등록한 모든 임부(2013.10.1부터 모든 연령)
• 내용 : 임신 3개월까지 지원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대구중구보건소 http://www.jung.daegu.kr
- 대구북구보건소 http://www.buk.daegu.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