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18.02.28
- 최종 저작일
-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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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개념
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고찰
3. 결론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소년이 범죄를 행한 경우 소년보호사건이나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에 선도보호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제도로서 이는 적극적인 상담과 원호활동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개선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식적 사법처리절차로 인한 낙인효과를 피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기소·재판·교정에 이어지는 형사절차에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과 같은 각종의 유예제도가 있는 데, 이러한 유예제도 중에서 검찰단계에서 행해지는 범죄소년에 대한 유예제도가 이른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인 것이다. 이 제도는 선도보호의 이념을 효과적으로 추구하고, 법원의 공식적인 책임 판단에 따른 낙인을 방지하며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취급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현실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어 종전의 기준에 의할 경우,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을 행할 정도의 범죄소년이라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법사랑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하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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