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술과 생산요소-13p
- 최초 등록일
- 2019.03.29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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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 건설기술 및 생산요소
1) 건설기술 및 생산요소 동향
(1) 건설기술 동향
(2) 건설인력 및 임금 동향
(3) 건설자재 동향
본문내용
(1) 건설기술 동향
가. 기술개발투자 현황
건설기술개발 투자비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3조제2항 관련 별표1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금액으로서 그 사용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에 규정된 비용을 말하며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매년 재무제표 신고시 건설기술개발 투자비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고 있다. 건설기술개발투자비에 대한 평가가 세액공제 신청분만 투자비로 인정해 세재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과「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 등의 영향으로 2015년부터 투자비 인정범위가 대폭 축소되면서 경영상태평가에서 평균 4.93% 수준이었던 업계 전체의 매출액 대비 평균 기술개발 투자비율은 2016년 약 0.13%로 급감하였다. 2015년 건설기술개발 투자업체는 679개 업체로 총 기술개발투자비는 2,748억으로 집계되었다.
나. 신기술・신공법 현황
1989년 10월 도입된 건설신기술 제도는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정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해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지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심사 전문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의 지정여부를 결정하며,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지정증서를 교부한다. 건설신기술로 지정되면 기술개발자에게 기술 사용료 청구를 인정하고, PQ점수 부여, 수의계약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신기술 최초 지정시 5년의 보호기간이 주어지며(2010.12.1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 3년→5년), 보호기간 만료 150일전까지 연장 신청시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3∼7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