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학실습 A+] 정신과 입원환자 관리, 정신과병동 입원관리 REPORT
- 최초 등록일
- 2019.05.20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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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반병동과 비교한 정신과 입원환자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
정신과 입원형태, 법률, 입원 시 간호 및 면담, 퇴원 시 간호에 대해
간결하게 요약 작성했습니다 ㅎㅎ^^
목차
(1) 정신과 입원형태
① 자의입원
②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③ 동의입원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⑤ 청원입원
(2) 정신과 입원의 형태와 관련된 법률
(3) 일반병동 입원 시 간호(절차)
(4) 정신과병동 입원 시 간호 및 면담
① 입원 시 간호
② 입원 시 면담
(5) 정신과병동 퇴원 시 간호
참고문헌
본문내용
입원환경관리 - 입원치료는 가장 제한된 환경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구조화된 환경에서 24시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은 자살생각, 공격적인 충동, 약물조절과 모니터링, 위기 안정화, 약물남용의 해독과 행동수정요법을 사용해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치료이다. 환자들은 자의적 혹은 비자의적으로 입원할 수 있다. 입원 기간은 정신건강관리체계의 변화로 감소하는 경향이다.
(1) 정신과 입원형태
입원은 각 나라의 정신보건법, 환자의 입원 시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입원형태로 나누어진다. 정신병원의 입원형태는 다음과 같다.
① 자의입원
환자 스스로 입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해 입원신청서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이다. 이 경우 환자가 퇴원 신청 시 즉시 의사는 퇴원처방을 내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②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해 환자의 의지에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입원하는 경우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입원신청서와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받아야 한다.
■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동의입원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퇴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퇴원시켜야 하며 입원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경찰관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군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경희 외(2016), 정신건강간호학, JMK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