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여성관련법 비교

*지*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9.05.23
최종 저작일
2019.05
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3,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1. 서론

2. 법률 규정 간 비교 및 의견

3. 법률 간 피해자⦁증인 보호제도의 비교
(1)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2)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전담재판부의 마련
(3)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4) 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
(5)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6)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2000년에 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각각 성범죄의 절차와 처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의 보호와 범죄의 사회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 규정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두 법률간의 관계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상황에 대한 사리판단과 범죄 사실에 대해 인식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한 법적 보호와 범죄 예방의 필요성은 당연한 바, 전자의 법률에 따른 준용규정과 중복되는 증인⦁피해자보호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해봄으로써 전체 법률질서의 관계에 대해 논하겠다.

2. 법률 규정 간 비교 및 의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⑤ (생략)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⑤ (생략)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법률 간 관계 및 의견
두 법률모두 성폭력범죄의 집행유예의 경우 1년동안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력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데, 서로의 법률에서 병과를 부과받은 경우 중복 적용을 피하기 위해 법률의 명명 외에 그대로 서술하고 있다. 생각건대 두 법률의 내용 그대로의 산재가 아닌 통일을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지*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여성관련법 비교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AI 챗봇
2024년 06월 13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17 오전
New

24시간 응대가능한
AI 챗봇이 런칭되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