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관련법 비교
- 최초 등록일
- 2019.05.23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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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법률 규정 간 비교 및 의견
3. 법률 간 피해자⦁증인 보호제도의 비교
(1)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2)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전담재판부의 마련
(3)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4) 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
(5)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6)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2000년에 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각각 성범죄의 절차와 처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의 보호와 범죄의 사회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 규정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두 법률간의 관계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상황에 대한 사리판단과 범죄 사실에 대해 인식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한 법적 보호와 범죄 예방의 필요성은 당연한 바, 전자의 법률에 따른 준용규정과 중복되는 증인⦁피해자보호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해봄으로써 전체 법률질서의 관계에 대해 논하겠다.
2. 법률 규정 간 비교 및 의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⑤ (생략)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⑤ (생략)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법률 간 관계 및 의견
두 법률모두 성폭력범죄의 집행유예의 경우 1년동안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력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데, 서로의 법률에서 병과를 부과받은 경우 중복 적용을 피하기 위해 법률의 명명 외에 그대로 서술하고 있다. 생각건대 두 법률의 내용 그대로의 산재가 아닌 통일을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