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란
- 최초 등록일
- 2019.06.05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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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보험사기란?
2.보험사기의 유형
3.보험사기의 특성
4.보험사기의 폐해
5.보험사기 적발사례 소개
6.보험사기 적발추이
7.보험사기의 예방 및 사후대책
본문내용
1. 보험사기란?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만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2. 보험사기의 유형
1)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시 최대선의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
보험 계약시 허위고지, 대리진단 등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예를 들면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부적격자가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또는 적은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해 불리한 사실을 숨기는 것이다. 이는 암 진단을 받은 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진단사실을 숨기거나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아닌 타인을 통한 대리진단 등을 통하여, 통상적으로 2∼4개의 다수보험에 가입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또는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즉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사고 발생 후에 사고일자 등을 조작·변경하는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등이 있다.
1)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 자해 등의 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악의적인 보험사기 유형으로, 다양한 범죄수단과 방법을 이용하며, 최근에는 조직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로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고층에서 뛰어내리거나, 진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는 행위 등이 있으며,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가하는 경우로 자신 등을 수익자로 하여 가족 또는 제3자를 살해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또는 고의로 제3자로 하여금 보험사고를 유발하도록 하는 경우로, 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도록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하는 것으로 신호위반 또는 중앙선을 침범한 제3자가 운행 중인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 있다.
1)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