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물관련 wto 협정
- 최초 등록일
- 2019.06.27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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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 원자력 사고로 인한 농,수산물 금지에 관한 wto협정에 대해서
목차
Ⅰ. 서론
Ⅱ.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WTO 분쟁
1) 1심 판결
2) 상소 및 최종승소
Ⅲ. 후쿠시마 분쟁에 대한 견해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일본에서는 2011년 후쿠사마 원전사고와 도후쿠 대지진이 일어났고, 이사고로 인해 다량의 방사능이 공기 중에 유출되었다. 사고 발생 이후 한국에서는 일본에서 나오는 식품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해야한다는 여론이 빗발쳤고, 그 해 여론에 따라 원전사고 발생 이후에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후쿠시마와 인접해있는 8개현의 농·수산물의 수입금지하였다. 이에 반해 일본에서는 ‘먹어서 응원하자!’라는 내용의 캠페인이 시행하였다. 하지만 수입 금지조치는 한국이외에도 중국은 방사능 오염이 의심이 있는 10개현의 모든 사료와 식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러시아, 홍콩 이외에도 약50 여 개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조치를 취한 50여 개국 중 한국만을 상대로 한국의 수입금지조치에 대하여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며 이는 부당한 행위라며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WTO에서는 2013년 10월까지 문제된 40개의 분쟁 사례들 중 방사능 오염에 대한 식품의 조치가 분쟁으로 문제된 적이 없었고,......<중 략>
참고 자료
“정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縣]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 보도자료, 국무 총리비서실, 2013.09.06
강민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 법적 검토”, 「법학연구」 제 23권 제4호, 2013.12.
류병운,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에 따른 한 · 일간의 WTO 분쟁”, 「서울 시립대 법학연구소」,2015.11
김인숙,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논의와 법적 쟁점”, 「서울국제법연구원」,2003.12
김진철, 「WTO, ‘日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한국 승소 최종 확정」,「이 데일리」,2019.04.27.
최재영,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역전승'…日 방해 이겨낸 값진 결과」,「SBS 뉴스」,2019.04.12.
라효진, 「WTO 최종 판정 "韓,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규제 정당"…약 4년 간 분쟁 끝」,「한국경제」,2019.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