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 대만의 쌀 관세화
- 최초 등록일
- 2019.09.24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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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본, 대만의 쌀 관세화
1-1. 일본, 대만의 쌀 관세화 전환과 시사점
1) 일본의 관세화 전환과 TRQ 초과 수입
2) 대만의 관세화 전환과 TRQ 초과 수입
3) 요약 및 시사점
본문내용
○ 우리나라가 2004년 쌀 협상에서 10년 동안 재연장한 관세화 유예 조치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관세화 전환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2014년 9월까지 WTO에 관세화 전환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가운데 관세화 전환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세화로 전환한 이후에 국내 쌀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
○ 이에 관세화로 전환한 이후 일본과 대만의 TRQ 초과 수입량이 얼마나 되는지 등 관세화가 쌀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에 참고하고 대응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일본의 관세화 전환과 TRQ 초과 수입
(1) UR 협상과 관세화 유예
○ 일본은 UR 협상에서 쌀에 대해 관세화를 유예하는 특별조치를 인정받은 대신에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1995년부터 6년간 의무적으로 일정량의 쌀을 수입하기로 함.
○ UR 협상에 따라 특별조치를 인정받기 위한 MMA 물량은 이행 첫 해에 기준년도 국내소비량의 4%를 시작으로 매년 0.8%씩 증가하여 마지막 6년차에 8%였음.
- 이행 첫 해인 1995년 현미 기준 42만 6,000톤이 수입되고, 마지막 해인 2000년에는 85만 2,000톤이 수입되는 조건이었음
<중 략>
○ 일본은 UR 협상에서 2000년 이전에 관세화로 전환하면 MMA 물량 증가 폭이 줄어들도록 협상 내용에 포함하였음.
- 관세화 유예 기간 중에 MMA 물량은 연간 8만 5천 톤이 늘어나지만, 그 기간 중에 관세화로 전환하면 MMA 물량은 연간 4만 3천 톤 만이 늘어남.
○ MMA쌀은 일반수입의 경우 정부가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낙찰된 수입업체에 수입을 위탁하고, SBS(Simultaneous-Buy-Sell) 물량은 국내 수요자와 수출업체가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음.
- 일반수입 물량은 주로 가공용, 사료용 등 비주식용으로 사용되며, SBS물량은 주식용으로 사용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