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종류와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
- 최초 등록일
- 2019.09.07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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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민이 내는 세금
1. 국세
2. 지방세
Ⅱ.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 소득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
• 법인세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
• 상속세
돌아가신 부모님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
•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 부가가치세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 개별소비세
특정한 과세물품의 판매, 반출, 수입신고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입장행위,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부과하는 소비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휘발유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하는 세금
• 주세
각종 주류에 부과하는 세금(소비세)
참고 자료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김상철, 서정우, 서희열. (2019). 현대생활과 세금. 세학사.
국세청-어린이국세청(https://www.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세목별 조세제도(http://www.kipf.re.kr/)
송파구청-세목별 안내
(https://www.songpa.go.kr/user.kdf?a=songpa.menu.MenuApp&c=1001&cate_id=AA0302002000)
서울시-정보소통광장(https://opengov.seoul.go.kr/civilappeal/2897263)
청양군청-세목별안내(http://www.cheongyang.go.kr/kor/sub06_09_02_03_03.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