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
- 최초 등록일
- 2019.10.08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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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본권의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기본권은 무엇인가
2. 기본권의 주체
1. 자연인
(1) 국민
(2) 태아
(3) 사자
2. 외국인
3. 법인
3. 사회복지의 주체
1) 공적 사회복지 주체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단체
(4) 공재단
2) 민간 사회복지 주체
(1) 공법인
(2) 사법인
(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4)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5) 비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 법인
(6) 시설법인과 지원법인
본문내용
1. 기본권은 무엇인가
기본권이란 국가 이전에 모든 인간에게 인정되어야 할 도덕적 권리인 인권이 법과 제도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되기 위하여 국가 안에서 실정법적 권리로 구체화된 것이다. 권리로서 기본권은 그 대상에 따라서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는 방어권과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급부권(Leistungsrecht), 평등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급부권은 사실적 급부권과 규범적 급부권으로 구분된다. 사실적 급부권은 국가의 사실적인 적극적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바, 여기서 사실적인 적극행위는 ‘사실적 급부(현금․현물․시설․서비스)’의 제공을 의미한다고 하며, 이러한 내용의 급부권이 사회적 기본권(사회권)이다. 다음으로 규범적 급부권(Recht auf Staatliche Normsetzungsakte)은 국가의 규범적인 적극적 행위를 작위의 내용으로 한다. 여기서 규범적 적극적 행위는 입법행위, 즉 법률제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규범적 급부권은 입법의 내용에 따라 보호에 관한 입법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권과 조직과 절차에 관한 입법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권으로 구분된다.
2.기본권의주체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 외국인, 법인이 해당되며, 기본권의 향유능력을 가진 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1. 자연인
헌법상 기본권은 국민에게 한정되어 있지만 해석상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사회적 기본권은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이지만 폭넓게 제한될 수 있다는 견해와 처음부터 외국인에게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1) 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헌법 제 10조)
(2)태아의 기본권
태아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생명권을 비롯한 일정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3)사자의 기본권
사자의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존엄권이나 명예권 등에 있어서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 자료
조원탁외 (2008)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나눔의집(2010)
위계출, “사회복지법제 강의”, 인간과복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