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
- 최초 등록일
- 2019.10.10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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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조직이 재정활동을 통하여 산출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민간재(private goods)가 아닌 공공재(public goods) 내지는 준공공재(quasi-public goods)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공공재는 민간재와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계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공공재를 단순히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계화나 서비스라고 규정함으로써 생산주체를 기준으로 규명하기보다는 재화의 성격상 시장에서는 생산․ 공급되지 못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는 점에서 규명되어야 한다. 최근에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민간위탁이나 민영화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공공부문이 담당했던 것을 민간이 생산․ 공급한다고 해서 공공재가 민간재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생산주체가 계화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공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공재는 비경합적 소비(non-rival consumption)와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시장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시장의 실패'를 가져 오지만, 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민간재는 경합적 소비와 배제성의 성질을 띠고 있어 시장원리에 적합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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