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례이든 신문기사 등에서 발췌한 사례이든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 관련법을 검색하고 사례와 관련법
- 최초 등록일
- 2020.01.31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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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주제: 자신의 사례이든 신문기사 등에서 발췌한 사례이든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 관련법을 검색하고 사례와 관련법을 연관하여 설명한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영유아보호법」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
2. 영유아보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양육수당
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나타난 양육수당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그것도 워킹맘으로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한다. 우선 아이를 낳기 위해 회사를 잠시 떠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출산 휴가는 법이 보장하고 있는 임신 중인 여성이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이지만-심지어 출산휴가는 유급휴가 대상이다- 출산 휴가를 위해 짐을 싸는 순간부터 ‘과연 내가 이 회사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고 한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 때문에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는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했었는데, 아이를 낳기 위해 출산휴가를 내는 순간부터 경단녀의 불안은 나의 이야기가 된다. 어찌어찌 아이를 낳고 복직을 했다고 해서 상황이 순탄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는 근무 시간 동안 아이를 돌봐 줄 존재가 필요하다. 친정이나 시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조부모가 아이를 돌봐주더라도 요즘 보육기관에 아이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친정이나 시댁에서 아이를 돌봐준다는 말은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원한 후의 시간에 아이를 돌봐주는 것을 의미한다- 종일반에 아이를 맡겨야 한다.
참고 자료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혜택; 출산전후 휴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콘텐츠; 사회복지; 양육수당 제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1.13. 가정양육수당, 이제 초등학교 가는 해 2월까지 받으세요
매일경제; 연합뉴스, 2018.6.27. 집에서 아이 키우면 손해? 양육수당 내년도 동결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