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다면평가가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즉, 상사의 평가나 동료 평가 하나만으로 성과를 평가
- 최초 등록일
- 2020.02.06
- 최종 저작일
- 2020.02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산업심리학
주제: 종업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다면평가가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즉, 상사의 평가나 동료 평가 하나만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와 동료, 부하와 고객까지 여러 대상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근무 성과를 평정하는 것입니다. 다만평가의 장점과 한계를 고려하여 다면평가를 통한 종업원 근무평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해 보시오.
[작성시 유의사항]
-다면평가를 설명, 분석할 것
-다면평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실제경험을 토대로 작성할 것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다면평가란?
2. 다면평가의 장단점
3. 다면평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채용 비리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 제도가 드러나면서 특히나 인사고과에 대해서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청년 취업난 문제 때문에 채용 비리와 관련한 공정성이 가장 화제가 되고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조직에서 기존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 또한 상사의 주관적 평가로 이루어지는 탓에 불공정하다는 사회적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평가방식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단지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야근과 잔업을 하는 탓에 과로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개선하고자 최근에는 평가 방식을 바꾸는 조직도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7년 서울시에서는 공무원의 역량을 평가할 때, ‘360도 다면평가’의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2018~2022 공무원 교육 훈련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된 해당 방식은 기존의 성과 위주의 평가에서 사람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이렇게 국가적인 공무원조직에서부터 최근 우리 사회의 평가제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여 다면평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론에서는 다면평가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개념과 평가방식을 알아볼 것이다. 그다음에는 다면평가 방식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다면평가의 한계점을 기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다면평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다면평가란?
다면평가란, 조직에서 특정 구성원을 평가할 때 부하직원과 상사, 동료 등 다양한 직위의 구성원들로 구성된 다면평가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방식의 제도를 일컫는다. 기존에는 조직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을 평가하였으나 다면평가 방식에서는 더욱더 다양한 측면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참고 자료
신형철 기자(서울신문), “[관가 인사이드] 다면평가·소양고사·평가공개… 연공서열 깜깜이 인사 판 바꿀까”, 2019-01-06,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A%B4%80%EA%B0%80-%EC%9D%B8%EC%82%AC%EC%9D%B4%EB%93%9C-%EB%8B%A4%EB%A9%B4%ED%8F%89%EA%B0%80%C2%B7%EC%86%8C%EC%96%91%EA%B3%A0%EC%82%AC%C2%B7%ED%8F%89%EA%B0%80%EA%B3%B5%EA%B0%9C%E2%80%A6-%EC%97%B0%EA%B3%B5%EC%84%9C%EC%97%B4-%EA%B9%9C%EA%B9%9C%EC%9D%B4-%EC%9D%B8%EC%82%AC-%ED%8C%90-%EB%B0%94%EA%BF%80%EA%B9%8C/ar-BBSgDHv#page=2
김철영 기자(뉴스파워), “"인사평가, 다면평가만이 능사가 아니다."”, 2003-04-25, http://m.newspower.co.kr/391
박초롱 기자(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역량, 동료·상사·부하가 '360도 다면평가', 2017-12-19, https://www.yna.co.kr/view/AKR201712190524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