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F계약의 성질
- 최초 등록일
- 2003.11.02
- 최종 저작일
- 2003.05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소개글
CIF계약의 의의와 성질에 대한 검토
목차
Ⅰ. 사건의 개요
1.사건과 판례의 요점
2.사안의 쟁점
Ⅱ. CIF매매계약의 확정기상사매매성 인정 여부
1. CIF 매매계약의 의의
2. CIF매매계약의 확정기상사매매성에 대한 학설
3.소결
Ⅲ. 사안의 정리
본문내용
수출입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종합상사인 피고회사는 1990.9.28. 원고회사로부터 알루미늄을 구입하되 대금결제는 매도인인 원고회사를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능일람출급신용장을 개설하는 방식에 의하기로 하고, 위 물품에 대한 인도장소까지의 운임, 보험료는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른바 CIF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회사는 개설은행 한국외환은행 홍콩지점, 선적은 1990.10.31. 이전, 유효기간 1990.11.10일로 된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였다. 원고회사는 위 물품을 1990.11.3. 호주의 포틀랜드 항에서 선적한 다음(다만, 원고회사가 발급받은 선적서류에는 선적일자가 1990.10.31.로 기재되었다), 1990.11.26. 위 물품의 선적서류를 한국외환은행에 제시하고 그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위 신용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당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선적기일(Shipping date)에 관하여 원고가 1990.9.28일자로 피고회사에게 보낸 확정청약서(Firm Offer)의 기재에 의하면 선적기일이 1990.10.경(Around October, 1990)으로 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회사가 의뢰하여 개설한 신용장의 기재에 의하면 1990.10.31 이전(nor later than Oct 31, 1990)으로 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