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권익과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적 개입방법에 관하여 기술하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5.05
- 최종 저작일
-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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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권익과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적 개입방법에 관하여 기술하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권익과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적 개입방법
1) 직업재활 등의 측면
2) 보건 측면
3. 나의 견해 및 정책적 과제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100여명의 학자들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정신질환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한다. 이들은 지역 인프라 확충과 정신 장애인들의 인권 존중에 기반을 둔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인권과 사회통합 지향 정신건강복지정책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신장애인의 권익과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 복지적 개입방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나의 견해를 정리하고자 한다.
2.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권익과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 복지적 개입방법
1) 직업재활 등의 측면
정신 장애인에게 직업은 사회적응을 가능케 하는 지역사회 복귀의 수단이자 긍정적인 재활치료의 효과를 주는 중요한 수단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정신 장애인에 관한 사회 복지적 개입은 주로 치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족함이 보인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직업재활실시기관’으로 연결되는 체계와 ‘노동부→지방노동청 및 사무소→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의 체계로 이원화되어있다. 그런데 법정 등록된 정신 장애인의 경우엔 서비스 체계가 3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전달체계는 노동부의 전달체계 이외에 보건복지부 내에서 다시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시,도→시,군,구 사회복지과→직업재활실시기관’로 연결되는 전달체계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과→시,도→시,군,구 보건소→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로 다시 이원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직업재활 체계의 3원화는 의료적 문제와 분리되는 직업재활의 문제에서조차 정신 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통제를 가하는 체계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이와 같다.
또한 정신보건기관의 직원 숫자가 너무 적어서 전적으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활동을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너무 적다고 한다.
참고 자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http://www.15775364.or.kr/ 정신장애인인권침해예방가이드
전석균 저, 정신건강론, 공동체, 2016
양옥경, 김정진, 서미경 외 2명 저, 사회복지실천론, 나남, 2018
문수경 저, 사례관리론, 정민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