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명의대여의 법적문제
- 최초 등록일
- 2020.06.10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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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소재
2. 건설업 명의대여의 의미 및 유형
3. 건설산업기본법의 제 규정
4. 명의대여에 관한 판례의 입장
5. 명의대여계약 및 공사도급계약상의 책임
6. 결어
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많은 전문자격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전문자격 영역에 무자격자, 무면허자가 자격자를 대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자격, 무면허자에 의한 폐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에게 돌아가게 되며, 특히 생명‧신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축이나 건설 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무자격자에 의한 건설업운영이나 공사는 사회에 커다란 위해요인이 되게 된다. 따라서 건설관련 법규에서는 이러한 건설업 면허대여와 관련한 여러 규정과 재제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단속 및 재제가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건설업 명의대여와 관련한 많은 법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면허를 대여 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을 한 경우 계약의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그리고 그 도급계약의 효력은 어떠한지, 면허대여계약 자체의 효력 및 대여료의 약정의 효력, 명의대여자의 책임 등은 어떠한지 등이 문제된다.
2. 건설업 명의대여의 의미 및 유형
가. 명의대여의 의미
건설업 명의대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는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 명의대여의 유형
(1)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에 관하여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 이러한 등록제의 취지는 법이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2) 이러한 등록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건설업 면허를 빌려서 공사를 하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