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등록
- 최초 등록일
- 2020.06.28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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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설업 등록절차
2. 등록대상 제외
3. 건설업의 교육
4. 건설업 등록기준
5.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
본문내용
* 건설업 등록절차
건설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 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신고내용의 확인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위탁받아 처리하며, 전문공 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위임 한다.
* 등록대상 제외
-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
경미한 건설공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②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1건의 공사예정 금액이 1천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공사예정금액은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 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재료를 제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