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 코르푸 해협 사건
- 최초 등록일
- 2020.07.16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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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점
Ⅱ. 판결
Ⅳ. 판례평석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논점
1. ICJ가 이 사안에 대해 재판권을 갖는가?(ICJ 재판관할권)
2. 국가의 부작위로도 국제위법행위가 성립하는가? 또한 국가의 고의․과실로도 국가책임이 성립하는가?
3. 코르푸 해협에서 군함의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가?
4. 영해에서 군함을 통해 기뢰를 제거한 영국의 행위가 적법한가?
Ⅱ. 판결
1. 관할권 판결; ICJ 재판관할권의 긍정
재판이 영국의 일방적 제소로 개시되었고, 이에 대한 알바니아 정부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ICJ는 자신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다. 근거로서 알바니아 정부가 1947년 7월 ICJ에 제출한 서한에 의하면, 알바니아는 분쟁이 ICJ 규정에 따라 본 재판소에 부착되어야 한다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를 완전히 수락하는 취지의 선언을 하여 명백히 ‘본 사건에서의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였으므로, 알바니아는 더 이상 재판관할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재판 절차는 당사국간 제소합의가 있어야만 개시된다고 할 수 없다(규정 제 40조, 규칙 제 32조 2항), 즉 관할권 수락이 당사국의 합의 혹은 사전 동의(선택조항 수락)에 의하지 않고 각각 별개의 연속된 두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는 없다.
2. 본안판결
i. 부작위에 의한 국가위법행위 성립을 긍정
국가는 그 영역 내에서 배타적 지배를 하기 때문에 당해 영역 내에서 국제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타국은 관련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타국은 사실상의 투정이나 정황 증거에 의거하여 주장하는 것이 허용된다.
본 사건에서는 기뢰 폭발 전후 알바니아의 태도 및 알바니아 연안에서 기뢰 부설작업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아, 알바니아의 인지 없이는 기뢰부설이 불가능함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알바니아는 영해 내에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행선박에게 고지하고 그 위험을 경고하여야 하는 연안국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