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2조의 의미
- 최초 등록일
- 2020.11.20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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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건축법 제42조를 제정함으로써 건축법 제42조 1항에 따라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조경을 꼭 해야 한다. 예외를 인정받는 분야가 있지만, 가설건축물이나 녹지지역에 짓는 건축물이 아니라면 주택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조경면적과 방식은 지자체 조례와 국토부 고시에 따르게 된다. 조경면적은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 내 비율로 정해진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 이상, 1000~2000제곱미터인 건축물은 10%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5% 이상 조경해야 한다. 한편, 시행령에 따르면 200~3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 이상 조경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조례가 더 완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조례를 따른다.
식재에 대해서도 기준을 두고 있다. 대체로 조례에서는 조경면적의 50% 이상은 관목과 교목을 식재하도록 하는데, 이것도 지역에 따라 달라서 서울시나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는 이 식재면적은 60% 이상으로 두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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