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기
- 최초 등록일
- 2020.12.05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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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행정사건을 겪으며 지내고 있다. 행정사건은 단순 벌금부과부터 시작하여 귀화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바로 귀화신청 거부에 관한 판례이다. 그럼 이제부터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자.
청구인(1987년생, 여)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년 7월 18일에 피청구인에게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8.1. 청구인에게 ‘면접심사 2회 불합격 등’의 사유로 귀화허가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으로는 청구인은 한국인 남편과 2010년 결혼하여 10년간 무난한 결혼생활을 영위하며 슬하에 9살 된 아들을 두고 있고, 충분한 국어능력으로 10년간 불편없이 직상생활을 해오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었는데도 그렇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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